코스닥시장에서 신주, 우선주 및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 종목이 이상급등하는 경우 3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코스닥증권시장은 다음달 20일부터 신주, 우선주 및 뮤추얼펀드의 기준가격이 각각 구주, 보통주, 주당 순자산가치의 200%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 투자자보호를 위해 3일간 매매거래를 정지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현재 코스닥시장에 등록돼 있는 신주는 없으며 우선주의 경우 동양토탈우·리타워텍우·현대멀티캡우 등 7개 종목이 등록돼 있다. 증권투자회사의 경우 16일 현재 순자산가치의 200%를 초과하는 종목은 마이다스차익·미래셀렉티브 두 개 종목으로 현재 투자자보호를 위해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조장은기자 je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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