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과학기술 입국 실현을 목표로 하는 과학기술기본법이 17일부터 시행됐다. 또 지난 67년 제정된 이래 30여년간 과학기술 분야의 모법 역할을 해온 과학기술진흥법과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돼온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특별법은 폐지된다.
17일 과학기술부가 발표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르면 앞으로 과학기술정책 추진과정에 민간참여가 확대되고 정책의 과학화, 전자화와 함께 비정부기구(NGO)를 비롯한 민간단체와의 정책협의가 더욱 강화된다.
이를 위해 과기부는 국가과학위원회의 민간위원을 3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방안을 적극 강구키로 했다.
또 통일에 대비해 남북 과학기술 협력 추진기관을 지정, 상호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추진하며 인문과학과 자연과학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인문계 연구기관에 대해서도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문호를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학기술 문화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과학과 사회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사업범위를 확대하며 바이오기술(BT)의 범국가적 추진을 위해 ‘바이오기술 산업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체계적, 장기적인 시책이 새롭게 마련됨에 따라 과기부는 올 하반기에 1단계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부는 우선 기초과학진흥 종합대책과 과학기술인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 등을 수립하고 생명공학 기술영향 시범평가와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자상 신설, 과학영재학교 설립 등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과기부는 특히 기존 연구개발사업 위주의 정책에서 탈피해 국가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하고 조정 평가하는 등 과학기술정책의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과학기술법은 선진국형 과학정책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초를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기존의 과학기술 법제를 새로운 시대에 맞게 순차적으로 개정하고 연구개발도 선진국 추격형에서 창조적 개척형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美 물가 충격에…코스피 5500선으로 폭락
-
2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 속도…홍지선 장관 “부지 적기 공급”
-
3
코스피·코스닥 사이드카 이어 동반 서킷브레이커
-
4
이소영 “창업도시, 숫자보다 성공 중요”…대전서 성공모델 모색
-
5
새주인 맞는 롯데·예별손보…손보업계, 중위권 경쟁 '군불'
-
6
[ET특징주] 치매약 '키순라' 국내 허가 기대감… 듀켐바이오 주가 21%↑
-
7
[뉴스줌인]코스피 고점 대비 40% 추락에…'강제 청산' 충격까지 연일 확대
-
8
속보코스피 6%·코스닥 7% 급락…동반 매도 사이드카 발동
-
9
“하루에 수천만원씩 날아갔다”…코스피 8% 폭락에 개미들 '패닉'
-
10
코스피 2%·코스닥 4% 반등…코스피 8거래일 만에 상승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