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가격표시제, 10개중 4개업소 안지켜

 

 권장소비자가격 폐지와 함께 판매자가 가격을 직접 표시하는 판매자가격표시제가 시행된 지 2년이 됐어도 판매업체는 물론 소비자의 인식부족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지난달 26일부터 이틀간 강남구, 마포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등 5개구에서 2054개 업소를 대상으로 판매가격표시제 이행여부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37.8%가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 살펴보면 마포구의 경우 조사대상 중 78.4%가 판매가격을 표시해 이행률이 가장 높았고 종로구 75.2%, 중구 73.1%, 강남구 62.8%였으며 용산구는 42.6%로 가장 낮은 이행률을 보였다.

 특히 용산구내 전자관련 쇼핑센터는 상우회가 나서서 조사 자체에 대해 항의를 하고 업주들도 조사를 거부하며 출입을 통제하는 등 매우 비협조적이어서 조사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협의회는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안경점이 조사대상 74개 업소 중 60개 업소(81.1%)가 판매자가격을 표시해 이행률이 가장 높았고 가전(203개 업소 중 44.8%) 업종의 이행률이 가장 낮았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상대적으로 고가인 가전이나 가구는 가격 비교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기 때문에 판매자가격표시가 더욱 필요하다”며 “가격표시를 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의 가격 정보를 얻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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