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내에 은행 이외의 부문에도 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이 제정될 전망이다. 또 새로 개발된 금융신상품에 대해 일정기간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각 금융회사들의 수수료체계와 현황 등이 비교공시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소프트웨어개혁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3분기중 신상품 개발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은행연합회 등 자율규제기관에서 자율규약을 마련해 6개월∼1년 신상품에 대한 선발자 이익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자금융 서비스와 관련해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장치를 강화, 3분기중으로 은행 이외의 부문에도 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현행법상 배타적 권리가 인정되는 비즈니스모델, 상품명 등에 대한 특허출원, 상표등록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금융회사 경영실태 평가시 신금융상품 개발노력을 중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수수료체계 선진화를 위해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원가분석 및 경영전략 등에 기초한 수수료체계 개편을 유도하는 한편 고객보호를 위해 수수료 신설 및 부과확대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약관명시 등을 하도록 하고 각 금융회사의 수수료체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공시토록 할 계획이다.
<이경우기자 kw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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