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상장 및 등록법인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단기매매차익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익반환을 거부한 임원 및 주요주주 등에 대해 차익반환소송을 제기해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상장 및 등록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그 법인의 주권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매도 후 6개월 이내 매수한 후 얻은 이익을 반환토록 한 제도다. 즉 내부자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된 제도다.
금감원은 최근 상장·등록법인 단기매매차익 소송결과 4개사의 대표 및 주요주주들이 반환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최근 3년간(1998∼2000년) 상장 및 코스닥법인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총건수는 61건(금액으로는 123억원)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을 주식매수 후 6개월 이내 매도로 발생된 이익만을 반환대상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많으나 주식매도 후 6개월 이내 매수해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반환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품귀 우려에도…아이폰18 한국 1차 출시 확정
-
2
제네시스 'GV90'에 외신 “럭셔리 판도 흔들 변수” 극찬
-
3
[ET톡]삼성 DX, 성과급보다 먼저 답해야 할 것
-
4
기아, 日 NEC에 첫 PBV 공급…'차량+SW' 모빌리티 솔루션 수출
-
5
SK하이닉스 HBM4 웨이퍼 테스터, 韓 장비사 수주 확대
-
6
소부장 업계, “AI 위한 CPO 기술 혁신 필요…협력 생태계 구축 시급”
-
7
이스트소프트, 마크다운 파일 에디터 출시…PC·모바일 지원
-
8
[2026 우수 정보보호 기술] 안랩클라우드메이트 '시큐어브리지'
-
9
고양시, 북한산부터 한강까지…고양누리길 14개 코스 115㎞ 운영
-
10
현대모비스, SiC 전력반도체 내재화 속도...독자 특허 확보하고 양산 조직 꾸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