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상장 및 등록법인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단기매매차익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익반환을 거부한 임원 및 주요주주 등에 대해 차익반환소송을 제기해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상장 및 등록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그 법인의 주권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매도 후 6개월 이내 매수한 후 얻은 이익을 반환토록 한 제도다. 즉 내부자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된 제도다.
금감원은 최근 상장·등록법인 단기매매차익 소송결과 4개사의 대표 및 주요주주들이 반환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최근 3년간(1998∼2000년) 상장 및 코스닥법인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총건수는 61건(금액으로는 123억원)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을 주식매수 후 6개월 이내 매도로 발생된 이익만을 반환대상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많으나 주식매도 후 6개월 이내 매수해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반환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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