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GHz 대역, 통신사업자에 개방한다

 

 산업·과학·의료용 및 소출력 무선데이터 통신 용도로 지정된 2.4㎓ ISM(Industrial, Scientific, Medical) 주파수 대역이 통신사업자에도 개방된다.

 정보통신부는 26일 2.4㎓ 주파수 대역에서 무선LAN 기기를 이용한 인터넷 접속서비스를 통신사업자를 포함한 누구나 제공받을 수 있다고 최종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그간 논란을 빚어온 통신사업자의 2.4㎓ 대역을 이용한 무선데이터서비스가 가능해져 공항·호텔·철도역 등 공공장소에서 무선LAN을 이용한 대규모 인터넷서비스가 활성화할 전망이다.

 정통부는 2.4㎓ 대역의 이용은 전기통신사업법령에 따라 허가, 등록 또는 신고절차를 밟아 수행하는 전기통신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무선데이터서비스 제공시 2.4㎓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는 산업·과학·의료용 설비와 무선국 허가를 받고 사용하는 무선국 그리고 타 소출력 무선기기 등에 의한 혼신을 용인해야 한다며 해당 주파수 대역의 혼신은 사업자 자율로 해결토록 정했다.

 정통부가 2.4㎓ 대역을 통신사업자가 허가없이 사용토록 정함에 따라 국내 무선LAN 시장은 사업자 주도로 서비스가 가능해 유무선 통합을 통한 인터넷서비스가 대거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유선사업자들이 아파트·대학 등에 무선LAN 장비를 이용한 초고속인터넷서비스가 가능해짐은 물론 이를 통한 국내 무선LAN 장비 시장이 크게 활성화할 전망이다.

 현재 한국통신·하나로통신·두루넷 등 초고속인터넷사업자들이 아파트는 물론 대규모 주택 밀집지역, 대학, 공항, 터미널 등에 유선망을 구축하고 무선LAN으로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보통신부 이기주 통신기획과장은 이같은 결정에 대해 “현행 전파법령 및 전기통신사업법령상 2.4㎓ 주파수 대역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 발전촉진, 이용자 편익 증진 도모 및 국내 산업 발전 등을 위해 통신사업자에 무선데이터통신서비스를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조윤아기자 forang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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