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빌링 솔루션 개발 전문업체 티비소프트(대표 김태완 http://www.tbsoft.co.kr)가 ‘인터넷 과금처리 방법’에 관한 특허(특허 제0296537)를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허는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시간 과금’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인터넷에서 초·분·시 등 시간 단위로 유료 콘텐츠를 과금하는 내용이 모두 포함돼 있다. 티비소프트는 이번 특허 획득을 계기로 그동안의 특허 침해 사례를 분석, 해당 업체에 경고장 발송 및 사용중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협상에 적극 나설 예정이어서 콘텐츠업체 및 및 빌링 솔루션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티비소프트 측은 “일부 기업에서 무작위로 과금기술을 공공연하게 가로채 중소벤처기업의 신기술 개발 의지를 꺾고 있는 업계 풍토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특허 보호 방법을 적극 모색할 방침”이라며 “주요 특허 협상 대상은 시간을 과금 수단으로 사용하는 국내외 모든 인터넷 빌링 솔루션 및 서비스업체들과 인터넷 콘텐츠제공업체(CP)·허브·포털·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 등이 해당될 것”이라고 밝혔다.
티비소프트는 이 특허를 미국과 일본 등에도 출원한 상태다.
< 전경원기자 kwj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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