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벤처인증`사후관리 `허점`

 중소기업청의 벤처기업 확인평가제도와 사후관리시스템에 빨간 불이 켜졌다.

 최근 잇따른 수백억원대 사기 벤처 대표 구속 사례는 중기청의 벤처 평가기관에 대한 허술한 관리 감독과 평가시스템에서 비롯돼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20일 경찰에 사기 혐의로 구속된 숙취제거음료 제조 벤처 M사는 중기청으로부터 우수 벤처기업 인증까지 받은 업체로 알려져 중기청의 벤처기업 인증제도에 허점을 드러냈다.

 중기청은 현재 △벤처캐피털 투자기업 △연구개발 투자기업 △신기술 개발기업 △기술평가기업 등 4개 요건 가운데 1개라도 만족할 경우 벤처기업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벤처기업 인증 절차는 중기청장이 인정하는 평가기관의 기업평가를 토대로 중기청이 최종 인증해 주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다른 대상 기업 범위는 인증조건과 범위가 비교적 명확해 그 조건에 미치지 못하면 인증을 받기 어렵지만 기술평가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에 대한 평가기관의 평가가 좋을 경우 중기청은 그대로 벤처기업으로 인증해 준다.

 M사도 이같은 벤처기업 확인제도의 허술함을 노려 평가기관인 산자부 산하 기술표준원으로부터 쉽게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부실 벤처나 사기 벤처를 양산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술평가기관에 대한 엄격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한 유망 벤처인에게 주는 ‘이달의 벤처인’ 선정에도 꼼꼼한 현장 실사와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기청이 지난해 9월 ‘이달의 벤처인’으로 선정했던 J사 대표의 경우 수백억원대 비리잔치로 경찰에 구속됐다. 교수와 벤처캐피털 관계자,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심사평가단에서조차도 부실한 벤처기업임을 가리지 못한 채 수상자로 선정함으로써 기관 공신력 추락은 물론 평가방식의 허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중기청 관계자는 “지난 98년 5월 벤처기업 확인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벤처기업 확인기준을 강화해 왔다”며 “올 초에는 무분별한 벤처평가 방지를 위해 벤처평가기관에 대한 특별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벤처업체에 대한 현장 실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라며 “벤처기업 인증 기간에도 제대로 요건을 유지하는지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해 조금이라도 미달되면 즉시 퇴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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