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유가증권신고서 및 수시공시 서식을 개정, 기업 인수개발(A&D)과 관련한 정보를 상세 공시토록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거래소상장 및 코스닥등록 법인이 타법인에 출자(주식의 매수)하는 경우 기존에는 수시공시 서류에 출자대상법인 관련사항과 출자금액, 출자주식수 등만을 명시했으나 앞으로는 △출자목적 △출자금액 산정근거 △출자금액평가시 평가기관 등을 추가 명시토록 했다.
또 상장·코스닥법인이 타법인 주식을 취득할 목적으로 유상증자나 주식관련 사채를 발행할 경우 유가증권신고서에 △취득목적과 취득가액 △취득대상기업 관련사항 △취득가액 산정근거 등을 명시토록 했다.
금감원은 일부 기업들이 A&D로 비상장·미등록법인의 주식을 고가에 매입해 상장법인 부실화를 초래하거나 유동성 없는 비상장·미등록법인 주식이 상장법인 및 등록법인 주식과 교환돼 상장·등록하는 문제가 있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LG전자, 가전용 칩 '100만개' 돌파…반도체로 가전 영토 넓힌다
-
2
아이오닉9, 2200만원 싸게 산다
-
3
삼성 파운드리, DUV 쓰는 8나노 공정 '8LPU' 2세대 내놓는다
-
4
저궤도통신위성 뜨는데 韓, 주파수 등록 2건...ITU 등록 서둘러야
-
5
코스피, 3%대 급락 5500선 마감
-
6
PC, 메모리 대란 한숨 돌렸다…내년 'AI B2B' 승부수
-
7
KLA 독점 웨이퍼 계측 시장 균열… '삼성 투자' 우프틱스 한국 진출
-
8
“11만원짜리 밥 먹고 축의금 10만원 냈냐”…따지는 친구한테 1만원 보내주고 절교
-
9
故 이건희 6주기…삼성, 추모 음악회로 문화예술 유산 기린다
-
10
삼성디스플레이, 비FMM OLED 경쟁 가세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