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유가증권신고서 및 수시공시 서식을 개정, 기업 인수개발(A&D)과 관련한 정보를 상세 공시토록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거래소상장 및 코스닥등록 법인이 타법인에 출자(주식의 매수)하는 경우 기존에는 수시공시 서류에 출자대상법인 관련사항과 출자금액, 출자주식수 등만을 명시했으나 앞으로는 △출자목적 △출자금액 산정근거 △출자금액평가시 평가기관 등을 추가 명시토록 했다.
또 상장·코스닥법인이 타법인 주식을 취득할 목적으로 유상증자나 주식관련 사채를 발행할 경우 유가증권신고서에 △취득목적과 취득가액 △취득대상기업 관련사항 △취득가액 산정근거 등을 명시토록 했다.
금감원은 일부 기업들이 A&D로 비상장·미등록법인의 주식을 고가에 매입해 상장법인 부실화를 초래하거나 유동성 없는 비상장·미등록법인 주식이 상장법인 및 등록법인 주식과 교환돼 상장·등록하는 문제가 있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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