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월 26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공표한 데 이어 오는 30일부터 운전 중 이동전화 사용에 대한 일제단속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승용차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또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이 징수되고 이륜차와 원동기를 장착한 자전차에는 각각 4만원, 3만원의 벌금이 매겨진다. 이들 차량이 법규를 위반하면 공통적으로 15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다만 자동차가 정지한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환자수송과 같은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 경찰청 교통기획과 박영수 경감은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마무리중”이라며 “단속이 실시되는 30일 이전에 하부법령 손질을 매듭지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 경감은 이어 “이어폰만 쓰는 장치에 대한 규제논란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이어폰을 이용한 장치도 핸즈프리로 인정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해 이어폰형 핸즈프리도 사용가능하게 됐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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