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부·공공부문 전자조달 확산을 위해 수요기관들에 대한 예산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실질적인 추진력을 담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또 정부 전자조달 확산사업이 조기에 안착화되고 국가 경쟁력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참여 민간기업의 전자거래 활용수준에 따라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 강력한 유인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본지와 정보산업연합회가 18일 주최한 ‘정부 전자조달(G2B) 확산을 위한 간담회’에서 G2B활성화실무추진단장인 기획예산처 이영근 행정개혁단장은 “G2B 환경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돼 온 법·제도 정비방안과 더불어 전자조달 이용수준에 따라 정부·공공기관의 예산에 차등을 두는 등 실질적인 확산책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조달청·건교부 및 일부 공기업·지자체들이 개별 도입한 전자입찰시스템의 경우 연계·활용하는 대신 나머지 공공부문은 정부 단일창구로 전자조달환경을 내년 9월까지 조기 구축하고 민간 e마켓과도 적극 연계하는 등 중복투자 방지 및 효율성 극대화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민주당 곽치영 의원은 “G2B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정부가 솔선해 국가 전자상거래(EC) 촉진에 기폭제 역할을 한다는 것인 만큼 민간기업들에 그 효과가 적극 반영돼야 한다”면서 “조달참여 기업의 e비즈니스 추진정도에 따라 입찰자격에 제한을 두거나 세제혜택을 주는 식으로 실질적인 효력을 담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간 업계 대표로 참석한 e마켓플레이스협의회 이금룡 회장은 “현행 국가계약법·조달사업법에 따르면 수요기관들이 자발적으로 민간 B2B e마켓을 활용하는 데 제한이 많다”면서 “정부 수요기관들이 민간사이트를 통해 스스로 발주할 수 있는 금액이나 조달범위를 늘려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이나 법정관리기업의 경우 특히 전자조달을 경영개선 의무사항으로 시급히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자정부특위 위원인 한국전산원 서삼영 원장도 “정부조달 관련 금액·물품의 제한이 현 시점에서 과연 필요한지, 또한 모든 조달방식에 경쟁입찰을 유지해야 하는지도 전면적인 재검토 대상”이라며 “정부 수요기관과 민간 조달업체에 대해 일정부분은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가능한 부분에서는 인센티브 등을 주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달청 이공재 물자비축국장은 “지난 수년간 전자조달사업을 추진해 온 결과 역경매방식이나 지불방식 전자화 등은 필수적인 보완과제”라며 “정부 조달도 민간시장과 동일한 경쟁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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