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증권거래법 위반사 과징금부가처분

 금융감독위원회는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주식을 모집한 5개사와 주식을 매출한 팍스넷 박창기 사장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유가증권신고서 미제출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들은 이지시스템(5850만원)과 오세오닷컴(3859만2000원), 씽크풀(1억1412만원), 웹투폰(9562만5000원), 씨노드(1억1737만5000원) 등이며 이들은 유상증자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 취득 청약을 권유해 자금을 납입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팍스넷 박창기 사장은 금감위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99년 8월 15일부터 2000년 1월 26일까지 소유 주식 52만6600주의 매수 및 매도 청약을 권유, 총 117명에게 17억1900만원을 매출해 2578만9044원의 과징금 부과조치를 받았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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