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주식을 모집한 5개사와 주식을 매출한 팍스넷 박창기 사장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유가증권신고서 미제출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들은 이지시스템(5850만원)과 오세오닷컴(3859만2000원), 씽크풀(1억1412만원), 웹투폰(9562만5000원), 씨노드(1억1737만5000원) 등이며 이들은 유상증자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 취득 청약을 권유해 자금을 납입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팍스넷 박창기 사장은 금감위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99년 8월 15일부터 2000년 1월 26일까지 소유 주식 52만6600주의 매수 및 매도 청약을 권유, 총 117명에게 17억1900만원을 매출해 2578만9044원의 과징금 부과조치를 받았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삼성전자, SiC 파운드리 다시 불 지폈다… “2028년 양산 목표”
-
2
“라면 먹을떄 '이것' 같이 먹지 마세요”…혈관·뼈 동시에 망가뜨려
-
3
국내 최초 휴머노이드 로봇 쇼룸 문 연다…로봇이 춤추고 커피도 내려
-
4
“저녁 대신 먹으면 살 쭉쭉 빠진다”···장 건강·면역력까지 잡는 '이것' 정체는?
-
5
트럼프, '전쟁리셋'에 유가 재점등…韓 4차 최고가 사실상 무력화
-
6
현대차, '더 뉴 그랜저' 디자인 공개…“新기술 집약”
-
7
소프트뱅크-인텔, HBM 대체할 '9층 HB3DM' 기술 공개
-
8
자동차 '칩렛' 생태계 커진다…1년반 새 2배로
-
9
차세대 통신 시장 선점 위한 '부총리급' 전략위 6월 가동
-
10
“긁어도, 떨어뜨려도 OK”…GIST, 스크래치·충격에 강한 '차세대 투명 보호필름' 개발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