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7조여원에 달하는 조달물품 대금이 전자자금으로 조달업체에 지급된다.
특히 이번 전자자금 이체 시행으로 전자구매 요청에서부터 전자입찰, 전자대금 지급에 이르기까지 조달업무 전과정이 전자화돼 정부의 전자상거래 체제 구현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조달청은 지난 50여년간 수작업에 의한 국고 수표 발행업무를 중단하고 오는 18일부터 컴퓨터를 통해 전자자금 이체방식으로 조달업체에 대한 물품 대금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조달물품 대금지급 방식은 조달청 본청 및 지방청에서 일일이 업체별 지급 내역과 국고 수표를 한국은행이나 농협 등 국고 대리점에 입금하면 국고 대리점에서 금융결제원을 경유해 업체별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쳤다.
그러나 이번 전자자금 이체 시행으로 조달처에서 업체별 지급 내역을 통합, 한국은행으로 전송하면 한국은행에서 금융결제원을 거치지 않고 전자이체로 바로 업체별 금융기관에 입금하게 된다.
이에 따라 조달업체에서는 조달청의 계좌입금 시간단축으로 납품 대금을 기존 1시간에서 30분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조달청에서도 수작업에 의한 국고 수표 발행업무를 중단하게 돼 인력 및 비용절감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달청 관계자는 “지난 수개월간 한국은행과 전자자금 이체시스템의 안전성 여부를 테스트해 왔다”며 “이번 전자자금 이체로 전자정부 구현에 한 발 가까이 다가서게 됐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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