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해진 코스닥 등록심사 기준에 선도 IT업체들도 우수수

 

 최근 정보기술(IT)업체들이 잇따라 코스닥등록 예비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업계에 적지 않은 우려를 던져주고 있다. 특히 하우리 등 기술력과 성장성을 인정받는 선도업체마저 탈락의 고배를 마셔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13일 코스닥위원회에 따르면 올들어 하우리 등 12개 IT업체가 코스닥등록 예비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보류나 기각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외 보안주로 코스닥등록 예비심사 전부터 관심을 모았던 하우리는 13일 열린 코스닥위원회에서 보류판정을 받음에 따라 향후 코스닥등록을 준비하는 후발 보안업체들의 코스닥등록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하우리는 올해 매출이 과도하게 책정돼 보류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간사 증권사인 현대증권에 따르면 하우리는 올해 80억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코스닥위원회는 올들어 매출액이 20억원(미회수채권 20억원 제외)에 불과해 올해 목표매출 80억원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 보류판정을 내렸다는 게 증권가의 해석이다.

 하우리는 안철수연구소와 더불어 바이러스백신 시장에서 내로라하는 국내 대표적인 보안업체다.

 이에 앞서 e비즈니스솔루션 업체인 파이언소프트도 지난 4월 25일 심사에서 보류판정을 받았다. 파이언소프트는 전자상거래 솔루션 시장에서 꾸준한 제품개발과 시장점유율 확대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인터넷 벤처기업. 코스닥위원회는 당시 인터넷업체에 대한 심사기준을 엄격하게 적용, 파이언소프트가 올해 목표 매출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보류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언소프트의 탈락은 결과적으로 인터넷업체의 코스닥등록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셈이 됐다. 파이언소프트 탈락 이후 인터넷업체들의 코스닥등록 예비심사 청구건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이다.

 컴퓨터 주변기기 유통업체인 피씨디렉트도 지난달 심사에서 보류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632억원의 매출과 28억원의 순이익을 달성, 외형만으로는 코스닥예비심사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 업체였다.

 이밖에도 올들어 애니넷, 다스텍, 에이디티, 아이씨엠, 트래픽아이티에스, 한빛전자통신, 탑시스템, 크로바하이텍, 세고엔터테인먼트 등도 코스닥등록 예비심사에서 기각이나 보류 판정을 받아 코스닥등록에 실패했다.

  <조장은기자 jecho@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