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닥터 Q&A]기술도입 절차·유의사항

 Q:저희 회사는 통신장비를 개발·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급속한 기술개발 주기에 대처하고 소비자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도입을 통한 문제해결을 준비중입니다. 기술도입 절차 및 유의사항 등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A: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기술도입의 필요성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전략적 중요도, 대체기술의 출현가능성,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본·시간 등을 비교할 때 필요로 하는 기술을 직접 개발해야 하는지, 기술도입을 해야할지 등에 대한 경영적 판단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여기서 기술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기술공급자를 발굴하는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술거래 관련 DB나 테크노마트 등에 참가해 필요기술을 발굴해야 하며 필요시 기술거래 전문기관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단 기술공급자를 발굴하면 도입대상 기술을 적절히 평가해야 합니다.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적 측면에 대해서도 조사·분석해 당해 기술에 대한 사업성 여부를 확인하고 기술대가의 산정 및 협상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술 제공자에 대한 조사를 병행해 신뢰할 만한 곳인지 평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술평가를 마친 후 도입을 결정하면 기술도입방식을 정해야 합니다. 기술도입을 단순한 라이선싱으로 할지,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이전받을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술자산을 인수합병(M&A)하는 것 등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각 도입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해 현재 여건에 맞게 결정하면 됩니다.

 다음엔 계약서의 검토 및 작성 단계에 들어갑니다. 기술내용이 노하우인지, 특허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등에 따라 계약내용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면 됩니다. 계약후에는 기술을 습득해 완전히 자기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술대가의 지급과 같은 사후관리에 들어가면 됩니다. 문의 victolee@etnews.co.kr

 <도움말:김경환 한국기술거래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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