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8일 댄스 시뮬레이션 게임기 ‘DDR’의 개발사 일본 코나미사가 국내 게임업체인 선도엔터테인먼트 및 안다미로 등을 상대로 한 댄스 게임기 ‘펌프잇업’에 대한 제조 및 판매 금지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DDR는 십자형으로 배치된 4개의 발판을 음악과 리듬에 따라 밟는 게임기로 엑스자형으로 5개의 발판을 밟아 점수를 얻는 게임기인 펌프와 유사점이 인정된다”며 코나미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지난 98년 댄스 시뮬레이션 게임기 DDR를 개발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코나미사는 지난해 3월 뒤늦게 등장한 댄스 시뮬레이션 게임기 ‘펌프’가 DDR의 외관과 의장을 모방했을 뿐만 아니라 ‘DDR’의 인기에 편승해 자신들의 판매신장을 도모해 왔다며 소송을 냈다.
<김태훈기자 taeh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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