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영상저장장치(DVR)는 영상기록 및 재생기기인가 아니면 컴퓨터기기인가.
DVR의 HS코드 분류를 놓고 관세청과 관련업계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HS코드는 무역상품이 수출국 생산자로부터 수입국 소비자에게 인도되기까지 관세, 통계, 운송 등을 규정하기 위해 HS협약으로 정해진 품목분류표.
당초 DVR의 HS코드는 영상기록 및 재생기기(HS코드8521)였으나 최근 관세청이 HS코드를 조정하면서 자동처리기계(HS코드 8471)로 변경한 것.
이로 인해 DVR업계는 부품수입시 낸 관세를 환급받을 경우 1만원당 210원에서 80원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관세청에 HS코드의 재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지금까지 영상기기로 수출해온 A사의 경우 코드변경에 따라 제품수출시 환급받은 관세 1억5000만원 중 7000여만원을 환불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에 따라 업계 관계자들은 “DVR는 영상저장 및 검출만이 가능한데 관세청이 DVR에 대해 처리중 기억기능을 가지고 있고 프로그램 작성 등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컴퓨터와 같은 자료처리기계로 분류했다”며 “컴퓨터화된 의료기기를 이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관세청 관계자는 “HS코드는 국제협약에 의해 분류되므로 상식적인 차원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다”며 “원격지 모니터링, 전송을 포함한 네트워크 기능 등이 포함돼 있어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HS코드를 부여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 거림관세사무소 임창수 관세사는 “의료기, 복사기, 디지털 카메라 등 기존 전자제품의 용도가 복합화되고 기능상 컴퓨터와 구별이 모호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제품의 주요기능을 고려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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