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민간자격제` 시행

 

 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 인력양성을 위해 한국정보보호센터와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부설 정보통신교육원을 통해 정보보호 민간자격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정보화의 진전과 더불어 정보시스템 보호를 위한 정보보호 인력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국내에서의 정보보호관련 자격제도는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에서 실시하는 인터넷보안전문가자격시험과 동국대에서 시험을 대행하는 국제공인정보시스템전문가(CISSP)시험이 전부로, 급격히 늘어나는 정보보호 인력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상태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체계적인 정보보호 전문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정보보호 전문기관인 한국정보보호센터와 인력양성 전문기관인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부설 정보통신교육원이 공동으로 자격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한국정보보호센터는 자격제도 기획 및 품질관리 기능, 출제 등 정책기능을 담당하고 정보통신교육원은 시험 시행 및 자격증 관리 등의 집행기능을 담당하며 시험시행과 접수업무는 정보통신교육원 지방분원에서 담당하기로 했다.

 올해는 자격시험의 수준을 정보보호실무담당자로 맞추고, 지속적인 자격수요조사 및 연구를 통해 자격수준을 조정하여 실효성 있는 자격제도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자격내용은 정보통신교육원에서 개발된 정보보호관리사자격을 기본안으로 하여 전문가 및 업체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6∼7월경에 확정하고, 약 3개월간의 홍보와 시험준비과정을 거쳐 11월에 첫 시험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보보호자격제도는 신속한 기술발전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 민간자격제도로 도입되며, 관련법 개정시 국가자격제도로 반영할 예정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정보보호자격제도 시행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정보보호수준의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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