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수도권 소재 기업이 전자상거래(EC) 설비구축을 위해 투자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내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다. 또 주로 수입에 의존하는 핵심 부품소재가 완제품보다 관세율이 높은 이른바 ‘역관세’ 제도도 시정된다.
당정은 31일 최근 재계가 요청한 72건의 규제완화 요구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34건은 수용키로 하고 나머지 8건은 중장기 과제로 넘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인구유입 및 산업집중을 이유로 제한돼 온 수도권 소재 기업의 정보화 투자는 앞으로 상당부분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또 역관세의 시정으로 국내 정보기술(IT) 제조업체들의 과다한 원가부담도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당정은 이번 규제완화 방침을 통해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정부부처간 IT업무 관할권 다툼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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