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기술투자를 두고 벌어졌던 경영권 분쟁이 당초 매매주체였던 웰컴기술금융과 메디슨의 법적 공방으로 번졌다.
31일 웰컴기술금융(대표 김동준)은 “메디슨이 무한기술투자 경영권 이전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소송가액이 총 293억원에 이르는 ‘주식 매매대금 반환 등 청구 소송’을 위한 소장을 춘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30일 웰컴은 당시 무한기술투자의 최대 주주였던 메디슨과 무한의 지분 21% 및 경영권을 총 250억원에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2대 주주였던 이인규 사장의 반발로 경영권 분쟁이 야기됐다. 결국 지난 3월 열린 무한 정기주총에서 웰컴이 추천한 이사가 모두 탈락하고 이인규 사장측이 지명한 이사들이 선임됨으로써 웰컴은 무한의 경영권을 이전받지 못했다.
이후 웰컴은 경영권 이전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메디슨측에 무한 지분 21%를 되살 것을 제안했으나 메디슨은 지난달 15일 열린 이사회에서 이 타협안을 부결했다.
이에 따라 웰컴은 결국 메디슨과의 계약 원인 무효를 선언하며 ‘법정 투쟁’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소송과 관련, 웰컴측은 “메디슨은 계약금 및 중도금 등으로 긴급한 자금난에서 벗어나자 당초 약속과 달리 경영권 이전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며 “메디슨이 계약 초기부터 무한의 경영권을 이전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할 정도로 석연찮은 행보를 보여 왔다”고 주장했다.
우선 메디슨은 웰컴이 무한기술투자 임시 주총을 열어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도록 무한 전 이사진의 사임서를 제공해야 했으나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 고작 이사 3인의 사임의향서만을 전달했을 뿐인데, 그나마 인감 및 인감증명서를 동봉하지 않아 효력이 없는 서류에 불과했다는게 웰컴측의 설명이다.
김동준 웰컴기술금융 대표는 “메디슨은 자사가 보유한 무한 지분 21% 외에도 약 20%에 달하는 우호 관계 지분의 의결권 위임장을 웰컴에 제공하기로 했으나 웰컴에 의결권 위임장을 건네 준 뒤, 계열사 심지어 자사 임직원들이 장내에서 지분을 매각하는데도 이를 방관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웰컴의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한미는 “계약서 및 관련 서류를 모두 검토한 결과 무한의 경영권 이전 실패와 관련한 책임은 전적으로 경영권 이전 의무를 소홀히 한 메디슨측에 있다. 웰컴이 승소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메디슨은 이번 소송과 관련, 어떠한 입장 표명도 하지 않은 채 사태추이를 관망하고 있어 향후 법원의 판정 결과에 대한 추이가 관심을 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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