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e메일을 불법 감청하거나 메일을 통해 각종 불법 바이러스를 유포시킨 사람들이 경찰에 의해 구속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단장 하옥현)는 30일 경쟁업체 대표의 e메일을 6개월 동안 불법 감청하며 사업 정보를 빼낸 인터넷 복권 판매 관련 기업 사장 김승인씨(가명·38)을 검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으로 구속했다.
또 메일을 이용해 ’러브레터’ 등 각종 악성 바이러스를 유포시킨 고등학생 등 4명도 검거해 불구속 입건했다.
피의자 김승인씨는 A정보통신 사장 고모씨 등과 인터넷 복권 판매 사업을 공동 추진키로 했으나 갈등을 빚고 결별하자 피해자 회사 경영진의 메일을 6개월간 164회에 걸쳐 도청하면서 30개의 증권계좌 및 투자자 위탁금액 등과 관련된 내용을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강릉 모 고등학교 3학년생인 최현섭군(가명·17)은 학교교사에게 평소 꾸중에 대한 앙심을 품고 악성 프로그램을 제작, 보낸 혐의며 또 다른 피의자 전우진씨(가명·26)는 “내 몸매 감상하세요”라는 러브레터 바이러스를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청은 “최근 사업 정보 등 각종 중요 정보와 자료들이 인터넷상에서 비밀번호 유출 등과 함께 노출될 위험이 많다”며 “중요한 e메일이나 자료는 반드시 비밀장치가 달린 개인 PC에 별도 저장하는 등 보안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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