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만, 소유권 이전 등기 서비스 오픈

 수십여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도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등기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사이트가 등장했다.

 인터넷 서비스업체 아이만(대표 권혁노)은 28일 부동산 등기에 필요한 신청서와 제반 서류를 온라인으로 자신이 직접 작성할 수 있는 등기 도우미 ‘등기닷컴(http://www.deungki.com·사진)을 오픈했다.

 이 사이트는 등기 문서에 필요한 각종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각종 세금과 인지에 대한 구매와 부착 요령, 문서 편철과 인감 날인 요령 등 문서를 꾸미는 데 필요한 모든 안내를 상세히 제공한다. 또 거래되는 부동산의 과세 표준액을 알아보는 ‘시가표준액 계산’, 등기비용을 미리 계산해보는 ‘등기비용 계산’, 부동산 등기에 필요한 모든 절차와 필요 서류, 구비 방법을 안내하는 ‘부동산 등기 안내’, 질의응답 코너인 ‘전문가 상담코너’ 등으로 꾸며져 있다.

 이 회사 권혁노 사장은 “이 서비스를 통해 부동산 등기를 위해 법무사에게 지급하던 법무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며 “하반기에는 주요 법무사를 대상으로 법무 ASP 서비스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아이만은 지난 98년부터 PC통신 넷츠고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지난해 5월 등기문서 생성에 대한 비즈니스모델 특허출원을 완료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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