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생명윤리자문위원회(위원장 진교훈) 주최로 22일 세종문화회관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생명윤리기본법(가칭) 공청회에는 100여명이 참석, 배아연구에 대한 관심도를 반영했다.
배아복제 금지와 배아연구를 엄격히 제한하는 ‘생명윤리기본법’ 시안에 대한 공청회가 22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기본법의 골격을 마련한 생명윤리자문위원회(위원장 진교훈)가 주최한 이번 공청회에서 각계의 참석자들은 법안에서 거론된 배아복제문제 등에 대해 격렬한 토론을 벌여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참석자들은 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 생명윤리와 과학을 어떻게 조화롭게 결부시킬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동익 신부(가톨릭대학교)는 “배아도 잠재적인 인간이므로 산업적인 생산품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기본법에서 태아복제를 금지한 것은 당연하다”며 “하지만 잉여배아에 대해 연구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은 법적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며 배아연구 자체를 금지시킬 것을 주장했다.
여성민우회 김상희 대표도 배아연구 제한에 공감을 표하면서 “배아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승인등록을 거쳐야 하며 철저한 감시감독이 필요하고 유전자치료기관 기준과 등록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법적인 후속조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이세영 교수(고려대)는 “기본법은 배아복제와 인간복제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교수는 “배아연구를 제한하는 것은 기초과학연구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기본법은 너무 많은 규제사항과 처벌규정을 두고 있어 일일이 과학자들의 연구과정을 감시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정선 교수(서울대)도 “배아를 복제, 착상시키는 것은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금지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나머지는 허용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위험성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허용해야 한다는 법정신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며 기본법에 대한 반론을 제시했다.
이밖에 다른 참석자들도 불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과 배아도 엄연한 생명체이므로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면서 공청회의 열기를 더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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