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배아 연구 한시적 허용-생명윤리기본법 기본 골격 마련

인간배아를 이용한 연구가 한시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또 체세포 핵이식 방법에 의한 배아창출을 아예 금지, 체세포 복제에 의한 인간복제 가능성이 사전 차단된다. 

 생명윤리자문위원회(위원장 진교훈)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생명윤리기본법(가칭) 기본 골격을 발표하고 오는 22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거쳐 시안을 마련,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인간배아 연구 한정 허용=배아도 인격체라고 보고 인간 체세포를 이용한 인간배아를 창출하는 행위가 일절 금지되며 불임치료 이외의 목적으로 체외수정방법을 통해 인간배아를 창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다만 불임치료를 목적으로 체외수정 방법을 통해 얻어진 인간배아 중 잉여분을 이용하는 연구는 성체간세포 연구가 본격화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또 동물의 경우에는 체세포 핵이식에 의한 배아창출을 허용, 동물복제를 사실상 인정하돼 생태계의 균형을 위협하거나 종의 다양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를 얻도록 했다.

 ◇유전자 치료 금지=생식세포, 수정란, 배아, 태아에 대한 유전자 치료는 금지된다. 체세포에 대한 우생학적 목적의 유전자 치료도 금지되며 다만 암, 유전질환, 후천성 면역 결핍증 등 사망률이 높고 난치성인 질환과 다른 확실한 치료방법이 없는 만성질환의 경우 체세포에 의한 유전자 치료는 조건 허용된다.

 ◇동물유전자 변형 연구 원칙 인정=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행하는 유전자 변형연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유전자 변형연구를 수행하려는 기관의 책임자는 신설되는 국가생명윤리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등록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 해당기관의 책임자는 유전자 변형 동물의 등록, 관리, 반출 등에 대한 사항을 국가생명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인간 유전체 정보 엄격 관리=정당한 과정을 거친 유전체 연구와 치료의 경우라도 획득한 개인유전 정보를 당사자 또는 그 법적 대리인이 동의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태아의 유전정보획득은 인공임신중절수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 우생학적 목적의 태아 유전정보 획득은 금지된다. 또 보험회사 등이 유전정보를 이유로 보험 가입자 등을 차별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유전정보를 이유로 피고용인을 차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생명 특허 엄격 제한=생명윤리기본법에 의해 금지되는 연구로부터 나오는 기술과 그 생산물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또 단순한 유전자 염기서열 규명 또는 그 기능이 밝혀지지 않은 유전물질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윤리적 논란의 소지가 있는 생명과학 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 허여 여부는 특허청의 요청에 의해 국가생명윤리위원회가 심의, 결정하는 형태로 규정했다.

 한편 이같은 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골격안에 대해 해당연구기관 및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어 22일 공청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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