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컴퓨터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이 세무, 회계사 등 전문직 사무소와 PC방은 매우 높고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이 지난 3, 4월 2315개 기관 및 업체를 상대로 불법복제 특별 단속을 실시, 15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설치된 소프트웨어 35만9090개 중 복제품은 3만4181개로 전체 평균 복제율이 9.5%로 조사됐다.
분야별로는 세무, 회계사, 감정평가사, 관세, 건축사 등 전문직 사무소의 복제율이 18.4%로 가장 높고 PC방과 게임방이 14.4%, 건설회사 12.3%, 컴퓨터, 자동차, 디자인 등 학원이 9.5%로 뒤를 이었다.
또 병의원, 한의원, 약국 등 의료기관이 5.8%, 대학과 직업전문학교 등 교육기관이 4.7%, 호텔 등 숙박업 1.8%, 증권, 은행, 보험사, 금고, 카드사 등 금융기관 1.0%, 정부기관 및 공기업 0.9%, 유통기관 0.7%, 기타 13.1% 등이다.
대검은 단속 대상 2315개 업체 및 기관 중 불법복제율이 10% 이상이거나 정품 구입가격이 1000만원 이상인 복제품을 사용한 업체 등 878개를 입건, 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불법복제품을 사용했더라도 정품을 구입하거나 정품 구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입건한 뒤 벌금액을 대폭 경감하는 등 처벌을 완화해줄 방침이다.
한편 전체 2315개 기관 및 업체 중 복제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업체가 1024개(44.2%)에 이르고 10% 미만인 업체는 419개(18.1%)를 차지했으며 모든 소프트웨어를 불법복제, 사용하는 업체는 88개(3.8%)로 집계됐다.
<김인진기자 ij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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