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부터는 기존주주들의 이익보호를 위해 기업이 상장전에 최대주주 등에게 부적정한 가격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할 수 없다. 또 상장법인의 해외직접투자 등의 누계잔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인 경우로 자본금의 5% 이상 변동이 있을 때 이를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를 열고 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상장규정과 상장법인 공시규정 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규정안에 따르면 상장전에 감자를 한 기업이 감자 이전에 자산·수익가치 요건을 이미 충족했다면 감자시점의 재무제표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상장이 허용될 수 있도록 감자제한 요건이 완화됐다. 또 구조조정을 위해 외자유치를 통해 최대주주의 지분변동이 이루어진 경우 이를 최대주주 등의 지분변동제한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그러나 소형법인의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려면 최근 3년간의 평균매출액이 50억원을 넘어야 하도록 상장요건이 강화됐다. 또 지주회사가 지분을 100% 보유한 자회사(완전자회사)는 주식의 유통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상장폐지되며 분할 등으로 사업일부를 분리한 상장법인이 영업상 중요자산을 신설법인에 이전해 사실상 분리된 경우 상장폐지기간(1년)전에 상장이 폐지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상장법인의 공시규정도 부분적으로 개정됐다.
풍문 등과 관련된 조회공시요구시 답변시한을 오전까지 요구받았을 경우 당일 오후까지, 오후까지 요구받은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까지로 명확화된다. 또 불성실공시기준에 해당되더라도 귀책사유가 회사측에 없음을 입증하거나 증권거래소가 해당사안이 주가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못한다고 인정한 경우는 불성실 공시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이외에도 오는 9월 3일부터는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시 현행 수량우선원칙 대신 시간우선원칙을 적용토록 동시호가제도가 변경될 예정이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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