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운영될 사모M&A펀드로 주식을 5% 이상 취득할 때는 그것이 단순투자 목적인지 M&A 목적인지를 금감위에 보고해야 한다. 또 인수합병(M&A)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했을 때 6개월 이내에는 매도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모M&A펀드 세부운영 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M&A 목적의 법 취지 등을 감안해볼 때 사모펀드는 중도환매가 인정되는 개방형은 곤란하므로 폐쇄형으로 한정시키기로 했다. 또 펀드의 존속 기간은 최소 1년으로 하되 개인 또는 법인 모두 운영이사로 참여할 수 있다.
운영 주체는 금감위에 등록된 투자일임사와 자산운영사 및 투신운영사로 국한되며 증권사는 제외된다. 금감원은 증권회사는 자문업 등록이 돼 있어 자문은 할 수 있으나 일임업무는 할 수 없어 펀드를 직접 운영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증권거래법상 주식 관련 편입유가증권에 대해 5% 이상 보유시 및 5% 초과 1% 변동시 금감위 보고를 의무화해 적대적 M&A 대상기업에 대한 방어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시장 참여자들에게 균등한 M&A 정보를 공시토록 했다.
금감원은 사모M&A펀드가 많은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형 및 뮤추얼펀드와 달리 의결권 제한이 없어 경영권 방어에도 활용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등록 신청을 할 경우 항시라도 허용할 계획으로 10일 정도 지나면 첫번째 펀드가 등록될 것”이라며 “주식시장에서 현금 흐름이 좋고 재무상태도 양호하지만 저평가돼 있는 기업들에 관심이 쏠려 주가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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