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벤처확인제도」오늘 시행

 이달부터 벤처기업 확인시 R&D 투자비율이 업종별로 상향조정되는 등 확인요건이 까다로워지고 벤처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또 공공연구기관과 대학·기술거래소 등에서 이전받은 기술을 사업화하는 업체도 신기술 벤처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벤처기업수가 1만개를 넘어섬에 따라 벤처기업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해 기존 벤처확인제도를 개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확인제도를 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같은 벤처확인제도의 개선 배경에는 일부 벤처기업이 신기술 개발을 소홀히 한 채 재테크에만 몰두하는 등 ‘무늬만 벤처’인 기업이 상당수 표출됨에 따라 벤처기업의 건전성을 유도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업종에 관계없이 R&D 투자비율이 5% 이상이면 벤처기업으로 지정하던 데서 탈피, 업종별로 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투자비율을 강화했다.

 이같은 요건강화로 반도체·전자부품 업종은 6% 이상, 의료·정밀·광학기계 8% 이상, 정보처리·컴퓨터운영 10% 이상으로 상향조정됐다.

 중기청은 또 기존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이 있어야만 신기술 벤처로 지정하던 데서 범위를 넓혀 공공연구기관에서 기술을 이전받은 업체도 벤처기업으로 지정,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벤처요건에 미달될 경우 즉시 퇴출시킬 수 있는 근거조항과 벤처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각각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포함시킴으로써 사실상 벤처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중기청은 벤처기업확인서에 평가기관명을 명기, 기술평가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관광연구원과 게임종합지원센터를 벤처평가기관으로 추가지정했다.

 대다수 업종의 벤처기업 확인절차가 까다로워진 반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문화·관광 분야의 신기술개발기업은 매출실적 증가율 요건을 전년 대비 30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하향조정, 확인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적극적인 벤처육성이 이뤄지도록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벤처기업 1만개 시대를 맞아 벤처기업의 건전성을 제공하기 위해 벤처확인 관련제도를 대폭 개선했다”며 “벤처기업 확인신청에 따른 첨부서류도 감축, 벤처기업의 불편을 줄여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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