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효된 새로운 방송법에 따라 추진된 이번 SO전환 승인심사는 위성방송, 디지털 지상파TV 등에 이어 방송계의 새로운 판을 짜는 중요 사건 중 하나다.
이번 전환은 전국적으로 800여개에 달하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양성화시키고 서비스 질을 한단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 전환심사는 한마디로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모두 통과시킨 심사’로 평가된다.
지난 2월 5일부터 2월 10일까지 승인신청을 접수한 결과 이번 승인대상인 53개 지역, 이른바 ‘1차 케이블 TV방송국(SO) 구역’ 중 43개 지역에 54개 사업자가 신청했다. 그러나 방송위가 승인신청 자격조건을 해당지역 가구수의 100분의 15가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고 정함에 따라 이 기준에 미달한 6개 사업자 탈락했고 2개 사업자는 신청을 철회해 최종 심사대상은 총 40개 지역으로 압축됐다. 이중 두개 이상의 사업자가 경쟁을 벌인 지역은 서울의 도봉·강북·성북구 등 6개 지역에 달했다.
심사과정에서 1000점 만점에 650점을 넘지 못한 2개 사업자도 탈락함으로써 전환시험을 통과한 유선방송사는 모두 38개로 그쳤다. 결국 이번에 전환신청을 한 40개 지역 가운데 95%가 전환에 성공한 셈이다.
이렇게 신청업체 대부분이 심사에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평가기준이 비교적 중계유선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했던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는 심사의 목적이 ‘탈락’이 아니라 ‘선별’이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방송회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 변호사단체, 공인회계사단체, 시청자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각계 전문가 중 방송위원을 포함해 9명의 심사위원단을 구성했다. 심사위원들은 이전에 실시한 청문내용 및 현장실사 내용을 비롯해 사업계획서 등을 정밀 검토, 각 부문의 유기적 연관성 등을 심사평가했다.
방송위는 이번 심사의 기본방향으로 ‘방송법 제10조에 의한 심사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종합유선방송과 중계유선방송의 왜곡된 경쟁구조 개선 및 유선방송시장 통합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목표 실현과 관련된 항목에 가중치 부여’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주요 심사방법 및 특징은 계량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객관성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심사항목은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로 나눠 계량이 410점, 비계량이 590점씩 배정됐다.
방송위는 이번 심사에서 지역·사업자별 사업환경 및 조건을 최대한 고려했다고 밝혔다.
유선방송사업의 특성상 지역별 사업환경의 차이를 고려해 방송구역이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평가를 배제했다는 것이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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