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열티 적자가 갈수록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LG전자(대표 구자홍)가 지난해 9월 미국 및 대만 5개 PC업체를 특허침해를 이유로 제소한 데 이어 대만의 2개 PC업체에 대해 추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는 최근 대만의 퀀타(Quanta), 컴팔(Compal) 등 2개 PC업체를 상대로 LG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PC 핵심기술인 정보전달통로규격(PCI버스)에 대한 특허권 침해소송을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정식으로 제기했다.
LG전자는 지난해 9월 미국 PC업체(DTK, Everex, Quantex)와 대만의 2개 PC업체(FIC, Asustek)도 소송을 제기하는 등 세계 60여 주요 PC업체들을 대상으로 특허료 협상을 진행중이다.
LG전자가 이번에 제소한 대만 2개 PC업체들은 그동안 고의로 특허료 협상을 기피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무성의하거나 불성실하게 임해 온 업체들로, LG전자는 수차례의 경고과정을 거친 후 이번에 법적 대응조치를 취하게 됐다.
특히 이들 업체가 무단 사용한 LG전자의 ‘PCI버스’ 특허는 PC와 주변기기 사이의 효율적 데이터 전송을 위해 마련된 컴퓨터 기술표준으로, 펜티엄급 이상의 고성능 컴퓨터에서는 대부분 이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
LG전자는 이와 관련, 지난해 8월 세계적인 반도체회사인 인텔사와 전략적 제휴를 맺으면서 양사가 특허를 공동으로 사용하되 인텔사가 LG전자에 특허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특허권 사용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소송에서 LG전자가 승소하게 되면 나머지 컴퓨터 업체들도 LG전자에 특허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을 수 없게 돼 LG전자는 매년 수억달러 규모의 로열티 수익을 거둘 전망이다.
LG전자는 그동안 과감한 특허보상, 특허인력 양성 등 특허부문을 강화해 왔으며, 지난해 이를 바탕으로 수세적인 특허전략에서 공격적인 특허전략으로 수정했다.
LG전자 특허팀 함수영 상무는 “원재료와 다수의 인력이 투입되는 유형의 제품이나 서비스와 달리, 핵심특허의 보유는 무형의 경영자산으로 특허권이 존속되는 한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한다”며 “향후 디지털시대에는 국내기업들도 핵심기술을 무기로 세계 유수기업들을 제치고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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