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처리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음비게법은 외국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대한 반입추천제를 폐지하고 등급분류만 받도록 했으며 음반·비디오물과 게임물의 제작 및 배급업을 등록영업에서 신고영업으로 전환하고 게임 제공업자 등이 음란한 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국회심의 과정에서 문화관광위와 법사위간에 이견을 보였던 미성년자 연령기준은 문광위가 당초대로 ‘만 18세 미만’으로 하는 수정안을 상정해 가결됐다.
또한 국회는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계획을 수립하며 중소기업기술혁신추진위를 설치토록 규정한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정), △연기금이 상장주식 또는 협회등록주식에 투자해 얻은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전액 면제로 확대하고 연기금의 상장주식 등의 주식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과세하지 않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개정) 등을 처리했다.
<이창희기자 changh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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