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지원포럼 세미나

  국내 소프트웨어(SW) 산업의 활성화와 정품SW 사용 정착을 위해 지난달부터 실시되고 있는 SW 불법복제 집중단속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에 근거한 투명한 법집행과 민간단체와의 공조, 상시단속체제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단속과정 및 실효성에 대한 정밀한 검토작업, 국민적 인식전환을 위한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 등 예방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전자신문과 기협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여성벤처협회, 벤처캐피탈협회 공동 주관으로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5층 회의실에서 열린 4월 벤처지원포럼(회장 오해석)에서 김규성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 사무국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SW산업의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불법복제에 따른 기술경쟁력 약화로 무역역조 현상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며 “국내 SW산업의 보호·육성을 위해서는 불법복제로 인한 시장 수요와 공급의 왜곡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미 99년에 이뤄진 SW 불법복제 집중단속에도 불구하고 미 무역대표부(USTR)가 슈퍼301조를 적용해 우리나라를 ‘우선감시대상국(PWL)’으로 지정한 사례를 지적하며 “국제 통상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는 단속의 투명한 법집행과 사후처리, 민간단체와의 공조활동, 상시단속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재연 한백 부사장은 “미국의 BSA와 SPC의 불법복제 조사자료가 특정 SW와 HW 판매에 따른 추정치로 산출돼 PC보급률이 높은 국내의 경우 자료의 정확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한 국내 및 통상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부분 중소·벤처기업들이 정품SW 사용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자본금에 버금가는 구입비용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사전공지나 계도없이 무작위로 기업들을 잠재적인 범죄인으로 취급, 비용부담 증가는 물론 근로의욕 저하로 기업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어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정환기자 victolee@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