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시장의 부실화와 사업자간 출혈경쟁을 방지하고 품질 및 서비스 경쟁을 통한 건전한 시장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과당경쟁 방지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20일 발표했다. 본지 18일자 1면 참조
정통부는 최근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시장에서 한국통신·하나로통신·두루넷 등 관련 통신사업자들이 가입자유치를 위한 과도한 요금할인 및 과다 경품제공 등 부당한 염가판매(덤핑) 행위를 벌임에 따라 통신위원회와 협조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우선 통신사업자들이 가입자 유치시 제공하는 가입설치비 면제 및 이용요금 감면, 사은품 또는 경품제공 등에 대한 시장실태를 조속히 파악해 부당하게 우대조건을 제공한 업체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지속적인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영업행위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키로 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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