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비즈니스 분야에서 새로운 수익모델의 일환으로 각광받고 있는 브랜드 커뮤니티사업이 마침내 특허 시비에 휘말릴 조짐이다. 브랜드 커뮤니티사업이란 커뮤니티 등의 웹사이트에 유명 브랜드를 입점시켜 이를 기반으로 동호회 활동과 전자상거래 등을 가능케 해주는 신개념 비즈니스모델(BM)이다.
사건의 발단은 대학 포털 젝시캠퍼스를 운영하는 중앙ICS(대표 정현경)가 F·N 등 유명 커뮤니티 사이트들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히면서 비롯됐다. 중앙ICS 측은 19일 F와 N 커뮤니티에서 이뤄지고 있는 브랜드 기반의 각종 마케팅사업이 자사가 이미 출원한 BM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중앙ICS는 지난 99년 10월 ‘커뮤니티와 기업의 전자상거래를 매개하는 방법’이라는 이름으로 관련 특허를 출원했으며 특허가 나오는 올 상반기 중 이들 업체를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브랜드 커뮤니티사업은 지난해부터 주요 인터넷업체가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관련 시스템을 개발해 사업을 시작했거나 진행 중이어서 중앙ICS가 특허를 인정받을 경우 이를 둘러싸고 특허 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F사 측은 ‘e브랜드’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지난해 중반부터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프로그램 임대사업과 함께 200억원의 매출을 기대할 정도로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N사 역시 이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으며 이밖에 Y 등 주요 인터넷업체도 비슷한 내용으로 이 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준비하는 상황이다.
중앙ICS 측은 “F와 N 사이트에 구축된 웹사이트에 브랜드 방식으로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온라인 광고를 내보내거나 상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모델은 이미 자사가 개발한 고유 BM”이라며 “아직 특허 심의 중이어서 법적 소송을 제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법률사무소나 자체 조사 결과 충분한 침해 소지가 있어 권리 주장뿐 아니라 사업 확장을 위해 문제를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F·N 측은 “지난해 사업을 준비하면서 법적인 검토를 거쳐 브랜드 커뮤니티사업이 기술과 접목한 BM이 아니고 단순한 아이디어 수준의 모델이라는 결과를 얻어 전혀 문제될 것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이 같은 BM을 둘러싼 특허 시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발생할 심각한 특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관련 제도에 대한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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