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표준약관 금감원 홈페이지 게재

금감원은 은행과 증권(투신포함)·보험·비은행의 금융상품 표준약관 28종을 홈페이지(http://www.fss.or.kr)에 등재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상품 약관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들의 불이익을 줄이고자 홈페이지에 올리기로 결정했다”며 “우선 각 금융권역별 대표상품의 표준약관을 등재키로 하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표준약관은 금융상품 판매회사와 계약자간 권리와 의무관계 등을 명시한 기본약관으로 금융권역별 자율규제기관(연합회·협회)이 만들어 금감원의 승인을 받게된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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