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은행과 증권(투신포함)·보험·비은행의 금융상품 표준약관 28종을 홈페이지(http://www.fss.or.kr)에 등재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상품 약관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들의 불이익을 줄이고자 홈페이지에 올리기로 결정했다”며 “우선 각 금융권역별 대표상품의 표준약관을 등재키로 하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표준약관은 금융상품 판매회사와 계약자간 권리와 의무관계 등을 명시한 기본약관으로 금융권역별 자율규제기관(연합회·협회)이 만들어 금감원의 승인을 받게된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中 BOE, 삼성 갤럭시S27 OLED 공급 불발
-
2
단독'미토스 쇼크' 파장…KB국민은행 AI 내부통제 강화
-
3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 "반도체 경쟁력은 사람"… 인재 양성 체계 구축 논의
-
4
삼성 초기업노조 “호남 반도체, 정부도 회사도 우리와 협의해라"
-
5
中 거리두는 韓반도체, 소부장 공급망 재편
-
6
삼성, 영남에 피지컬 AI 60조원 투자...일자리 20만개 쏟아진다
-
7
KT, 5G·LTE 통합요금제 출시…이통 3사 요금제 개편 마무리
-
8
타타대우모빌리티, 중형 트럭 '하이쎈' 1호차 고객 인도
-
9
첫 결재는 '30분 평택'…최원용 시장, 생활권 재편 속도
-
10
방사선에 무너진 장 되살릴까…엔지켐생명과학, EC-18 치료 가능성 중동물서 검증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