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가 이용약관을 지키지 않은 이동전화 5개사에 대해 총 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통신위는 17일 제 68차 통신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동전화 신규가입자를 조사한 결과 이용약관에 규정된 가입신청서를 첨부하지 않고 명의도용 및 부당 가입시킨 사례를 적발, 해당 이동전화 5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신문에 공표하도록 조치했다고 18일 발표했다.
통신위는 유형별로 ‘본인·대리인 신분증 미첨부’ 행위에 대해 한통프리텔·엠닷컴 96건, SK텔레콤·신세기통신 72건, LG텔레콤 57건 ‘법정 대리인 가입동의서 및 인감증면서 미첨부’ 행위에 대해 한통프리텔·엠닷컴 698건, SK텔레콤·신세기통신 478건, LG텔레콤 148건을 적발했다.
통신위는 이같은 행위가 재발된 점을 감안해 SK텔레콤·신세기통신에 5억1200만원, 한통프리텔·엠닷컴에 1억9700만원, LG텔레콤에 96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통신위는 또 스피드로 서비스 중단과 관련해 한국통신과 하나로통신이 스피드로 전환가입자 각각 783명, 2281명에 대해 잔여 선납기간동안 이용요금을 면제, 공정경쟁 질서를 저해하고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했다며 이를 즉각 중지하도록 명령했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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