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 과학기술자와 연구기관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총괄책임자 또는 주관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해외 연구개발인력을 정규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필요경비 등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등 사실상 국내 연구개발시장이 개방된다.
정부는 16일 김대중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열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국제적 연계·해외 우수과학기술인력 유인활용·해외기술원천지 진출 및 연구거점 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 국제화 추진전략안’을 의결하고 이를 위해 기술개발촉진법, 기초과학연구진흥법,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조만간 개정키로 했다.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기획예산처등 12개 관련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해 이날 확정된 ‘과학기술 국제화 추진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 연구자 및 기관이 △한국내에서 연구수행 및 연구결과를 활용하고 △한국의 직업·고용창출에 기여하며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 및 기반구축에 기여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주관연구기관 또는 총괄연구책임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외국의 과학기술자와 공동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경우 과제 선정과정에서 가산점을 주고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계획서 작성 서식에 국제화부문 계획을 의무적으로 포함토록 할 방침이다. 또 국가과제 선정 및 연구목표·내용·추진방법,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 등에 있어서도 해외 전문가에게 자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외 우수과학기술인력 및 연구기관을 유인·활용하기 위해 국내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최소 2년 이상 정규교수 또는 연구원으로 채용·활용코자 할 경우 이를 지원하고 또 국내 연구기반이 취약하고 전문인력이 부족한 생명공학·나노기술·신소재·환경 등 유망전략기술 분야의 경우 해외 우수두뇌를 연구책임자로 초청, 국내 연구원과 팀을 구성해 연구토록 하고 파격적인 보수와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해외 전문연구기관이 국내에 설립될 경우 연구소 부지확보 지원, 연구소 설립 임대료 감면, 외국인 과학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범위 완화 등 해외 연구기관의 국내 유치를 촉진할 방침이다.
더불어 외국 고급인력을 유인할 보수체계, 주거환경, 자녀교육 여건이 취약하고 출입국 절차 및 체류조건이 까다롭다고 보고 일정자격 이상의 외국인 과학기술자에 대해 과기부장관 추천으로 ‘사이언스 카드’를 발급, 출입국상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대덕연구단지를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 각종 세금과 부지·건물 임대료 감면 등을 지원하고 외국인 자녀교육을 위한 국제학교 설치, 외국인을 위한 주거·위학시설 확보, 외국인 지원센터 설치 등 기반을 구축하고 광주과기원과 한국과학기술원을 과학기술국제화 시범기관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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