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리티>관련 법·제도와 정책

인터넷이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전자상거래·전자정부·원격교육·원격진료 등이 새로운 생활패턴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인터넷은 그동안 오프라인 환경에서만 가능하던 많은 것들을 사이버 상에서도 가능하게 하는 등 많은 편리함을 가져다 주는 반면 각종 어두운 면도 상존한다.

정보화 초기에는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해 주로 정보화의 순기능이 강조돼 왔으나 최근들어 정보화 추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역기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정보화 역기능으로는 해킹이나 바이러스처럼 인터넷에 대해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 있는가 하면 인터넷 사기, 음란·폭력물 유통, 인터넷 도박이나 명예 훼손 등과 같이 기존 사회의 역기능이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정보화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정보보안 관련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현재 정보보안 관련 법률은 기존의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외에 최근 새롭게 제·개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전자서명법 등이 있다. 특히 전자서명법은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앞서 제정·시행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지난 1월 전면 개정돼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인정보보호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강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청소년 보호를 위한 내용선별 소프트웨어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역시 오는 7월 시행예정인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은 국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해킹·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등 각종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를 구성해 범정부적 대응체제를 구축토록 하고 있다. 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취약점 분석·평가, 정보보호전문업체의 지정,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최근에는 오는 7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동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률 제정작업이 한창이다. 이 법의 제정은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의 추세에 발맞춰 국가적인 IT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한 작업이라는 점에서는 고무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지난 99년 2월 제정·공포된 전자서명법에서는 전자서명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공인인증기관지정제도, 공인인증업무의 안전·신뢰성 확보, 공인인증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의무 부여, 국가간 전자서명의 상호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자서명 관련 기술의 발달과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전자서명 모델법 제정, 미국 연방차원의 전자서명법 시행 등 외국의 입법동향을 감안한 전자서명법 개정작업도 추진되고 있다. 이 법은 전자서명의 정의를 확대하고 있는 외국의 입법례나 기술중립성을 반영해 전자서명의 개념을 확대하고 이 경우 어떠한 조건을 갖춘 전자서명에 대해 현재와 같은 법적 효력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인증서를 이용한 본인확인의 법적 효력, 전자문서의 원본성,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전자서명법과 동일한 개념의 전자서명을 사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다른 법률에서 이를 배제하거나 다르게 규정할 수 없도록 제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증서 이용시 발생한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증서의 법적 효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인증서 발급을 위한 신원확인 절차 및 방법을 전자서명법에서 상세히 규정해 금융실명제 등 다른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본인 확인을 대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거래정보의 비밀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나 암호문에 대한 합법적 접근문제에 대한 시민단체 등 일반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선결돼야 할 것으로 보고 외국의 입법 동향, 암호키 복구기술 등 관련 기술의 개발추이를 고려해 적정한 시점에 암호이용촉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전자화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민간부문의 암호기술개발을 촉진하고 불법적인 암호제품 제작을 방지할 수 있는 암호제품 제작·판매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국제 전략물자 수출입 정책을 반영하고 수출제품에 대한 기술심사제도도 마련키로 했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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