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펀드(투자조합)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합손실충당금에 대한 업무집행조합원(창투사)과 재정자금의 부담이 대폭 하향 조정, 벤처캐피털업계의 투자조합 결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11일 관련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중기청은 투자조합 출자자들이 고수익에 따르는 리스크를 분담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달 8일부터 새로 결성되는 투자조합의 경우 사후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 업무집행조합원과 재정자금의 충당금액을 종전 100%에서 5%로 하향 조정해 적용하고 있다.
이에따라 개인이든 법인이든 벤처펀드에 참여하는 출자자들은 사후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총 조합조성액의 95% 한도내에서 출자비율에 따른 손실책임을 공유하게 됐다.
창투업계는 이에 대해 “중기청의 개정 의도에는 대체로 수긍하면서도 경기불안, 자금경색 등으로 창투사들이 가뜩이나 조합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당에 조합 출자자들에게 부담을 줌으로써 결국 신규 조합결성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적용시기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출자를 약속했던 출자자들이 규정 개정 이후 출자에 난색을 보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H, K, M창투사 등이 조합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같은 분위기는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투자조합 출자를 계획하고 있던 국민연금, 교원공제회, 군인공제회 등 43개 연기금에 미치는 파장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연기금의 특성상 위험자산 투자에 대해서는 극도로 신중을 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전에는 손실이 발생하면 업무집행조합원인 창투사와 중기청 출자지분이 1차로 100% 감액 처리돼 일반 조합원은 상당 부분의 손실을 만회할 수 있었지만 개정된 규정으로 인해 10% 이상 손실 발생시 일반 조합원들의 감액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때문에 그동안 재정부족을 이유로 출자를 꺼리던 연기금들이 신규 투자조합 출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투자조합 손실발생시 업무집행 조합원인 창투사의 100% 우선 손실충당을 전제로 한 이면계약까지 맺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청측은 “지난해 해산한 투자조합 중 최대 손실을 기록한 투자조합이 8%였기 때문에 10%면 충분한 손실보장이 된다”며 “일정 정도의 반발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창투업계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시장여건이 좋아 투자조합들의 손실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며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출자자들의 신규 투자를 유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조합결성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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