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기업들의 분식회계처리 내용이 발견될 경우 회계처리는 현행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이 아닌 당기손익에 반영하게 된다. 또 현행 기업들이 통상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이익조정을 위한 회계변경은 인정되지 않고 기업회계 기준이 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이 회계변경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한국회계연구원내 회계기준위원회(위원장 김일섭)는 분식회계가 관행화돼 있는 회계기준을 국제회계기준으로 개정한 기업 회계기준서 제1호(회계변경과 오류수정)를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기업회계기준서는 한국회계연구원이 금감위로부터 회계기준 제정업무를 위탁받은 후 처음 발표하는 기준서로 회계의 투명성을 주안점으로 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회계변경의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회계변경을 하는 기업의 경우 반드시 회계변경의 정당성을 입증토록 하고 있다. 특히 회계변경 및 오류수정의 경우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를 비교목적으로 공시할 경우에는 소급적용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토록 했다.
<이규태기자 ktlee@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단독K콘텐츠 갉아먹는 뉴토끼, URL 바꿔가며 '숨바꼭질'
-
2
애플, '4면 벤딩' 디스플레이 업그레이드…韓 디스플레이 출격 대기
-
3
“실패 가능성 큰 사업은 중단”…과기정통부, 구축형 R&D 전주기 관리 강화
-
4
정유업계, 조 단위 이익에도 쓴웃음…실적 롤러코스터 우려 고조
-
5
삼성전자 총파업 카운트다운…K반도체 생태계 셧다운 위기
-
6
KGM, 12m 전기버스 첫 개발…中 대형 버스에 맞불
-
7
中 1위 리파이어, 韓 수소버스 시장 첫 진입…연료전지도 '공습'
-
8
비행택시 출발점 된 킨텍스…고양시, UAM 실증센터 조성에 본격 속도전
-
9
더 뉴 그랜저, 프리미엄에 SDV 더했다…대한민국 대표 세단의 진화
-
10
코스닥 승강제 도입 초읽기 … 벤처·투자 “시총 중심 줄세우기, 혁신성 훼손”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