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자·농어촌지역 주민·장애인·노령자·여성 등 지리적·경제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정보를 충분히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2.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정보화추진위원회 산하에 정보격차해소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3. 정부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격차해소종합계획을 수립한다.
4.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정보격차해소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5. 정보통신부 장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기타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정보통신부 장관의 협조를 요청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기타 관계기관 또는 단체는 정보격차 해소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
6. 정부는 지역 여건에 구애됨이 없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는 장애인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생산하는 사업자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저소득자 등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정보통신기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보화교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행하는 정보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장애인·저소득자 등에 대한 교육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함.
12. 정보통신부 장관은 재원조달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거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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