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휴대폰에 원하지 않는 광고 메시지가 난무해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치냉장고 등 가전제품이나 여행·숙박권에 당첨됐다며 소비자를 유혹하는 이런 메시지는 정작 소비자가 전화하면 교재의 구독을 권유하거나 통화료만 지불하게 만들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승 http://www.cpb.or.kr)은 최근 들어 700음성정보서비스 업체들이 개인 휴대폰에 일방적으로 문자·음성메시지를 보내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 경보 5호를 발령한다고 3일 밝혔다.
소보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45건에 불과했던 이같은 메시지 관련 상담이 올들어 3월까지만 80여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시지가 수신됐다는 표시에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무심코 통화버튼을 눌렀다가 통화요금을 지불하고 있으며 무료로 알고 회원에 가입했다가 나중에 이용료가 부가됐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도 계속해서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하루에도 몇 번씩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아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소비자도 있다.
소보원은 해당 업체에 수신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광고 메시지를 보낼 경우 스팸 메일로 간주된다며 정보통신부에 마련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서울 국번없이 1336, 지방 (02)1336)’에 신고할 것을 밝혔다.
또 업체명이나 연락처를 몰라 거부의사를 밝힐 수 없을 때는 ‘한국컨텐츠사업연합회’에 문의하면 사업자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 협회에 신고해도 시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신고 전화번호는 080-700-3700 또는 (02)2264-3636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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