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정보통신의 발달과 함께 전자상거래가 급속히 확대되고 첨단 디지털 제품들이 쏟아지며 생활환경 또한 급변하고 있다.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는 소비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생활을 윤택하게 하지만 이와 관련한 새로운 형태의 피해도 함께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다. 이에 따라 신상품 선택과 사용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인터넷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시 피해 예방 및 주의사항, 달라진 소비자 피해보상 제도 등 소비자가 꼭 알아둬야 하거나 지나치기 쉬운 정보를 매주 ‘클릭! 소비자 정보’ 코너를 통해 소개한다. 편집자
클릭! 소비자 정보
1. 달라진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택배 및 이동통신 서비스 피해 보상 가능
최근 몇년새 급증한 택배 및 인터넷 정보통신과 관련해 피해보상 규정이 새로 마련, 올해부터 실시되고 있으므로 기억해 두는 것이 좋다.
소비자보호법에 피해보상 규정이 따로 없어 업체의 횡포에도 불구하고 당할 수밖에 없던 택배 및 퀵서비스, 이동통신서비스,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등이 지난해 12월 소비자 보호법 개정 내용에 새로 추가되면서 소비자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택배 및 퀵서비스의 경우 가장 큰 문제로 얘기됐던 인수자 부재 시 후속조치 미흡으로 인한 피해가 보상기준에 새로 추가됐다. 즉 집에 아무도 없다고 택배물을 그냥 던져놓고 가는 택배업체 때문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운송중 발생한 분실 및 파손과 배달지연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이동통신 서비스 부분에서는 미성년자 계약 또는 명의 도용 계약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됐다. 또 생활지역(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 등)에서 통화 품질이 불량할 경우 계약해지도 가능하다.
특히 6시간 이상 서비스 장애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책임이 서비스업체에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최근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또 5일 이상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1개월 동안 120시간이 넘게 서비스를 받지 못했을 때도 위약금(가입시 면제한 설치비 및 할인혜택 포함)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4시간 이상의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기존 보상 규정에 있는 품목의 보완 내용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가전제품이나 사무용 기기 등은 4회 이상 동일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했지만 이번 보완을 통해 동일하자가 아니더라도 품질보증기간 내에 5회 이상 성능 및 기능 관련 고장이 발생하면 교환이나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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