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부품, 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지난 31일 공포됨에 따라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신기술금융회사와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이 전문투자조합 결성을 통해 부품·소재기업에 자금지원을 할 수 있게 되며 산업기반기금 등 17개 공공기금과 외국인도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가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산자부는 생산기술연구원·한국과학기술연구원·자동차부품연구원·포함산업과학연구원 등 15개 연구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부품·소재 통합연구단을 조만간 발족할 예정이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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