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화기 시장 판도가 달라지게 됐다. 지난해 12월 전기통신사업법에 발신자번호표시 서비스제도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올해부터 전화가 걸려오면 전화를 받기 전에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자번호표시 서비스가 실시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LG전자 등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들은 4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앞두고 이를 준비하는 데 열중하고 있다.
발신자번호표시 전화기는 「콜러 ID(Caller Identification)」라고도 한다. 미국은 이미 지난 87년부터 시행해오고 있고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 이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이같은 기능의 전화기가 공급부족 현상이 나타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발신자전화표시 전화기는 통화를 걸기 전에 발신자의 전화번호와 이름을 착신 가입자의 전화기에 표시해주는 제품이다.
따라서 장난, 음란전화, 폭력전화 등의 방지나 부재중 전화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 통화중 대기 발신자 정보표시 서비스, 발신자 번호표시 방지, 익명전화 수신거부(한국통신 발신자 정보표시 서비스 표준안) 등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전화기에 표시되는 발신자 정보에는 전화를 거는 사람의 전호번호와 이름, 전화를 건 날짜, 시각 등이 표시된다. 발신자 이름은 처음 통신사업자에 가입한 사람의 이름이 표시된다.
그러나 전화기별로 한글 전화번호부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이 기능을 사용하면 자신이 입력한 정보에 따라 화면에 표시된다. 한국통신등 통신사업자는 초기에는 전화번호, 월, 일, 시, 분 등의 표시만 서비스하며 이후 한글 이름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발신자번호표시 전화기 가격은 유무선전화기의 경우 25만∼33만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다. 유무선전화기가 아닌 유선전화기도 일반전화기보다 약간 비싼 정도로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어 구입에 따른 부담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또 기존 전화기로 「콜러 ID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외장형 단말기(3만∼4만원대)를 따로 구입하면 된다. 이 서비스는 궁극적으로 이동통신과도 상호호환이 가능하도록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추후 이동통신단말기와 연계가 될 수 있다.
공중전화는 발신자 정보표시가 불가능하므로 공중전화로부터의 발신을 의미하는 내용이 표시되도록 되어 있다.
발신자 정보표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발신자 정보 서비스가 되는 전화국에 소속되어 있고, 전화국에 서비스를 신청해야만 발신자 정보 표시 서비스를 이
용할 수 있다.
현재는 통신사업자가 보유한 회선의 약 30%가 서비스불가 회선이다. 한국통신은 2002년까지 100%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화번호 표시 서비스는 먼저 실시하고 문자 서비스는 7월경 시행예정이다.
하이마트 상품팀 신중철 바이어는 『발신자번호표시 전화기 시행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지금 전화기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발신자번호표시 전화기를 구입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많은 업체에서 출시할 예정이므로 발신자번호표시 전화기를 구입할 경우 서비스, 가격 등 믿을 만한 곳에서 구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이마트는 LG전자 콜러ID전화기(모델명 GT-9761)를 25만3000원, 오빌(모델명 OID-1000)을 30만원에 판매하고 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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