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IT)산업을 범국가적인 경제성장의 엔진으로 육성하기 위한 가칭 「정보기술(IT)기본법」이 연내 제정된다.
정부는 27일 개각후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 정부 입법계획안을 의결하고 △대통령 직속의 민관합동 IT산업발전위원회 구성 △이를 통한 산업발전 의견수렴 △관련 법제도 개선 △산업육성시책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한 IT기본법을 제정키로 했다.
이는 IT산업을 국가 신경제의 성장동인으로 육성, 발전시키려는 정부 차원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최근 증시폭락 등에 허덕이고 있는 국내 IT산업에 새로운 활력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민생관련 법안 등 총 167개 법안을 제·개정키로 한 정부는 특히 지식경제강국 구현을 위한 과제로 37개 법안의 제·개정을 의결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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