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개인도메인(pe.kr)의 복수신청을 할 수 있으며, 3단계 개인도메인의 2글자(숫자포함) 도메인 등록도 허용된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사무총장 송관호)는 그동안 개인도메인은 기관도메인(co.kr)과 달리 1개의 도메인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오는 4월 2일부터 개인도메인 등록규정을 개정, 복수신청을 허용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KRNIC은 또 그동안은 3단계 도메인이 3글자 이상(○○○.pe.kr)으로 된 개인도메인만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영문과 숫자 등으로 구성된 2글자 도메인(○○.pe.kr)의 사용도 허용할 방침이다.
송관호 KRNIC 사무총장은 『개인도메인은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개인이 등록, 사용할 수 있는 도메인으로 개인도메인 가격인하와 함께 복수신청 허용으로 개인도메인의 이용이 한층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KRNIC은 이에따라 도메인등록 및 빌링시스템을 개선, 복수신청 허용 실시와 더불어 전자화폐, 실시간 계좌이체를 이용한 등록수수료 납부 등의 부가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다음달 2일부터는 도메인 신규신청시 1개 신청서에 최대 10개까지 도메인 신청이 가능하며 「.kr」 도메인을 등록한 적이 있는 신청자가 다른 도메인을 추가 신청할 때 기존 등록된 도메인이름이나 전자우편주소 입력만으로 해당 신청자의 정보가 자동으로 새로운 신청서에 입력되는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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