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인텍크텔레콤이 신청한 SK텔레콤의 무선호출사업 양수허가 신청을 정보통신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인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따라 최근 SK텔레콤 무선호출사업권 및 관련자산을 현물출자 형태로 양수한 인텍크텔레콤은 무선호출사업권을 그대로 인수받아 무선호출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다.
인텍크텔레콤은 기존 가입자는 별다른 전환절차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타 무선호출사업자로의 전환을 원하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변경해줄 방침이다. 인텍크텔레콤은 향후 무선호출망을 이용해 증권정보제공서비스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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