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시내전화 경쟁사업자인 하나로통신 가입자를 자신의 전화번호부에 수록하기를 거부한 한국통신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국통신은 지난 99년 말부터 시내전화 시장점유율이 1% 정도인 하나로통신이 자체 전화번호부 발행의 실효성이 없어 한국통신 발행 전화번호부에 하나로통신 가입자를 수록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작년 말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자 한국통신이 하나로통신 가입자를 자신의 전화번호부에 수록하기로 하나로통신측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경제 많이 본 뉴스
-
1
5년 전 업비트서 580억 암호화폐 탈취…경찰 “북한 해킹조직 소행”
-
2
LG이노텍, 고대호 전무 등 임원 6명 인사…“사업 경쟁력 강화”
-
3
AI돌봄로봇 '효돌',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선정...조달청 벤처나라 입점
-
4
롯데렌탈 “지분 매각 제안받았으나, 결정된 바 없다”
-
5
'아이폰 중 가장 얇은' 아이폰17 에어, 구매 시 고려해야 할 3가지 사항은?
-
6
美-中, “핵무기 사용 결정, AI 아닌 인간이 내려야”
-
7
삼성메디슨, 2년 연속 최대 매출 가시화…AI기업 도약 속도
-
8
美 한인갱단, '소녀상 모욕' 소말리 응징 예고...“미국 올 생각 접어”
-
9
아주대, GIST와 초저전압 고감도 전자피부 개발…헬스케어 혁신 기대
-
10
국내 SW산업 44조원으로 성장했지만…해외진출 기업은 3%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