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시내전화 경쟁사업자인 하나로통신 가입자를 자신의 전화번호부에 수록하기를 거부한 한국통신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국통신은 지난 99년 말부터 시내전화 시장점유율이 1% 정도인 하나로통신이 자체 전화번호부 발행의 실효성이 없어 한국통신 발행 전화번호부에 하나로통신 가입자를 수록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작년 말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자 한국통신이 하나로통신 가입자를 자신의 전화번호부에 수록하기로 하나로통신측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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