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산하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박연식)는 일반인의 정품 소프트웨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무료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이번 무료상담서비스는 정부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에 호응해 추진된다.
무료상담서비스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전문상담서비스의 실시, 정품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보제공, 프로그램저작권 상담사례집 발간, 소프트웨어 관리규정 및 소프트웨어 관리대장 개발·보급,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교육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상담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cpf.or.kr)나 전화 (02)3469-1471∼7로 문의하면 되며,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기초적인 부분에서부터 전문적인 부분까지 모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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